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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대법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57 - 51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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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되었다.
첫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민법 제443조에 의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이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셋째, 수탁보증인이 과실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넷째,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판단을 파기하고 양(兩)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는 명시적 판단을 내렸을 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추측컨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 283578 판결은 원심 판결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청구권에 따른 이행거절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였으므로, 그 밖의 쟁점에 대한 원심 판결의 입장을 별도로 판단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쟁점 중 첫 번째 쟁점인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금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이후에 선고될 후속 판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 283578 판결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의 쟁점 중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이 판결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지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검토하면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 판결은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착종된 논의 상황을 일단락 지은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사전구상금 지급의무와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대상 판결의 분석
II. 연구
II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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