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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88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65 - 100 (36page)
DOI
10.15299/jk.2024.7.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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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왜관이 초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례송사는 ‘왜관 수리 및 개축’, ‘통신사행 파견’, ‘규례 외 기타 사유’의 3가지 사례일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왜관 수리와 관련해서는 수리공사 전후 언제부터 연례송사를 정지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왜관 수리하는 당해의 1년분 연례송사 전체를 정지하던 것에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왜관 수리에 들어간 직후 연례 송사부터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 통신사행과 관련해서는 서계 접수와 회답서계 문제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었다. 1711년 통신사행 때 이 논의가 가장 격화되었는데, 대마 도주가 아닌 봉행왜가 서계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에 대해 허용할 수 없었던 조선 측의 강한 대응과 회답서계를 주지 않으면 연례송사 정지를 철회하겠다는 대마도 측의 강한 대응이 충돌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양측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거쳐 통신사행이 끝난 후 이듬해 세견1선 편에 보내는 회답서계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절차가 정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잦은 별차왜의 도래, 기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연례송사 접대에 부담이 가중된 특별한 상황에서 송사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1753년 송사의 경우는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정지될 때 선례로 자리매김했고, 1779년 사례는 송사의 정지 여부, 정지의 범위, 도서 문제 등 다양한 논의거리를 만들어냈지만 결국 양측의 소통으로 큰 충돌 없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연례송사 정지와 겸대제 교섭
3. 연례송사 정지 사례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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