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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9 - 151 (23page)
DOI
10.46758/kjle.2024.08.2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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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플랫폼에서 에픽을 퇴출한 행위는 일견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애플의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획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획정에 대해서 Amex 판결 이후 ‘단일시장 획정’을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런 논의들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고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에픽 사건에서는 플랫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에 대해서 코닥 판결에 기초한 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과 Amex 판결에 기초한 시장획정을 하여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들은 경제분석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시장획정은 우리 입장에서도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단일시장 획정 방식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자칫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해 게이트키퍼 플랫폼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소 법집행을 야기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특유의 쏠림효과로 반독점 행위의 부정적 효과가 단기간에 불가역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서 Amex 판결에서의 ‘단일시장 획정 논리’ 적용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논의된 시장획정에 대한 접근을 이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EPIC v. Apple 사건
Ⅲ. 평석 및 논의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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