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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473 - 4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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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상품시장 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시장획정에 관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이 없이 포괄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다는 논란들이 있다.
이처럼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체가 불가능한 시장별로 상품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시장획정과 관련한 SSNIP 원칙에 따르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호하면서 수익이 감소할 때 당해 상품과 대체 또는 보완상품들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로부터 농가에 대한 비료보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조금지급 대상이 되는 비료를 선정하고 보조금지급 규모를 결정해 온 농협중앙회가 모든 비료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일괄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기준가격을 제시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이라고 본다. 즉, 비료가격 담합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쟁제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위와 법원은 원고를 비롯한 비료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부당공동행위시 경쟁제한성 판단의 근거로 이용되는 관련상품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비료의 비종별로 개별적 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화학비료 전체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포괄 획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장획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시장획정(SSNIP test)에 따르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호하면서 수익이 감소할 때 당해 상품과 대체 또는 보완상품들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사업자들이 농협의 일괄구매와 기준가격제시로 특정업체가 비료의 가격을 5-10% 인상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시장획정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으로 인하여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고로 미국은 상품시장획정시 “대체 가능성”과 “이윤제고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판결내용 분석
Ⅲ. 쟁점별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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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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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누15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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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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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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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두9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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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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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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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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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1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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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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