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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용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9 - 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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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와 미국, 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세 지역의 법제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유사성은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강조되는 권리 중심적 접근의 내재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인 상이성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적 이질동형상(isomorphism)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EU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 역시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헌법해석 등의 문제로 인해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아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방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재하는 등 조각보식 규제틀이 지속되면서 기업친화적 접근에 기반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화가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되기보다는 데이터주권원칙에 기반한 정부의 데이터 통치역량의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정부 통제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 지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제화는 권리중심 모델로의 수렴이 아닌 이질동형적 확산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수렴과 이질동형적 확산
Ⅲ. EU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범: 권리중심모델
Ⅳ.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범: 기업친화모델
Ⅴ.중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범: 정부중심모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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