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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현 (전북교육청)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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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행정 중심의 지방분권과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행태는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특별자치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반행정 중심의 시각에서 특별자치 제도가 설계되고 도입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주요 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 및 권한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일반행정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사무의 영역에서만 구분될 뿐,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일반행정의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상호 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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