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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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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윤정오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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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대법원은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2014년부터 수탁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이외의 내용인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제외하고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및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 등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적용 등에 있어서도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적 효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의 판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위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과세대상의 판단과 감면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신탁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과 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탁된 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처분 경위와 판결의 요지
Ⅲ. 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와 지특법 감면 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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