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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4 - 83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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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집중 방지를 규범적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 과도 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중 금산분리 규제의 성격을 가진 금융․보험 회사 국내 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금산분리 규제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초한 규제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산 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통한 교차 지배로 대규모기업집단이 일반산업과 금융산업에 걸친 과도한 일반집중을 형성, 유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 다. 이는 교차 지배의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 규제와 금융자본에 의한 일반산업 지배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는 이중 금융자본에 의한 일반산업 지배 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 법 특유의 목적을 상정할 수 있는 규제이다. 이 규제의 목적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지, 그리고 그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금융․보험회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가 이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 케이큐브홀딩스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케이큐브홀딩스 판결에서 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 회사와 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구별하는 선도적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 사 건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은 첫째,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둘째,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개념과 범위이다. 특히 둘째 쟁점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의결권 제 한 제도에서 말하는 금융업을 타인 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더라도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서울고등법 원의 법 해석은 목적 규정과 수단 규정 간의 관련성에 기초한 해석 원리와 과도한 경 제력 집중의 방지 수단 간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 원리에 부합한다. 금산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으로 인 한 부정적 효과에 기초하여 금융의 정의 및 금융업의 특성을 포착한 경계 구분이 필 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표준산업분류에 의존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규제는 분명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케이큐브홀딩스 판결의 취지와 의결권 제한 대상 금융․보험업 규정의 규범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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