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9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는 규정 특성상 금산분리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정책집행 등에 있어 대규모기업집단과 결부되어 운영되는 지주회사 제도의 특성상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회사를 외부에 매각하여야 하지만, 두산그룹, SK그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매수자 선정 곤란 등으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도 경쟁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를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실제 경쟁당국에 의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금산분리 측면에서도 주요 국가들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제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의 경우도 은산분리 원칙이 관철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관련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보험회사 보유제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개별 금융법상 사전적 보유제한 규정 및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금융감독 규제로 인해 산업부분의 부실위험 이전 및 재벌의 사금고화 발생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사주 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으로 인해 예금, 보험료, 투자금 등 고객자금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경제력 집중 심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보험회사 세부업종별로 규제완화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자금 수신기능의 부재, 낮은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세부업종 중 여신금융업이 규제 완화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라 판단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