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77 - 21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La Comission de Revision de la loi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a prepare un projet provisoire de la revision de la loi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Un debat public a eu lieu le 28 octobre 2004. La revision envisagee est une revision importante depuis la revision du 15 Decembre 1984.
Les contenus principaux du projet provisoire de la revision sont les suivants :
① Le contentieux pour injonction et le contentieux pour sauvegarde seront introduits.
② Le contentieux d'annulation de l'acte reglementaire sera introduit.
③ L'objet du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sera elargi.
④ L'intere?t a agir dans le contentieux d'annulation sera elargi.
⑤ Le "refere-decision de la situation provisoire", le "refere-sauvegarde" sont introduits.
⑥ Le juge aura un pouvoir de demander a l'administration de presenter des donnees concernant l'acte attaque.
⑦ Le juge aura un pouvoir de recommander une conciliation aux parties de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Le projet provisoire de revision est largement accepte par les juristes sauf certaine controverse suivante : Le Cour de justice et le Cour constitutionnel se contestent a propos de l'introduction du contentieux d'annulation de l'acte reglementaire. Dans la doctrine il y a une controverse forte sur la possibilite de l'annulation de l'acte reglementaire. et de l'acte materiel.

목차

Ⅰ. 행정소송법 개정의 必要性과 意義
Ⅱ. 행정소송의 構造
Ⅲ. 抗告訴訟에 관한 개정
Ⅳ. 당사자소송에 관한 개정
Ⅴ. 기관소송에 관한 개정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2457 판결

    소음ㆍ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08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