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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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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423 - 4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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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완전심리소송 혹은 당사자소송(le contentieux de pleine juridiction), 취소소송(le contentieux de l'annulation), 해석소송(le contieux de l'interpretation), 그리고 처벌소송(le contieux de la repression)이다.
취소소송의 분야인 월권소송(recours pour exces de pouvoir)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권소송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s administratifs unilateraux)에만 관련된다. 월권소송은 적법성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contentieux objectif)이다. 계약소송은 완전심리소송에 속한다. 판례는 오랫동안 행정계약의 분쟁에 대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절했고,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만을 월권소송의 대상으로 했다. 행정계약은 원칙적으로 완전심리소송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의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월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최근 판례는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예를들어 Ville de Lisieux 판결에서 행정판사가 계약을 취소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행정판사에 의한 계약취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계약영역에서 월권소송 담당 판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존 이론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계약영역에서 소송 구별의 비적합성이 존재한다.
소송구별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이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원칙은 실제적 동기보다는 합목적성(opportunite)의 고려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법상계약(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프랑스 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一. 서론
二. 계약소송에서 월권소송 담당 판사의 역할확장
三. 계약영역에서 소송구별제도
四.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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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의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현행 실정법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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