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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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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23 - 3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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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제도는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통해 분쟁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종결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법적합성과 행정의 제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개정작업을 주도한 법원과 정부(법무부)의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법원의 직권화해권고 제도는 합의에 의한 행정상 분쟁의 종결과정에서의 법원의 역할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작용에 대한 권력적· 공익적 성격의 법적인 결정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이론적 지지를 위해 등장하는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프랑스 행정소송법전 법률편 제211-4조와 이와 관련된 국사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서로 다른 입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프랑스의 경우 1986년 이래로 진행된 법원(정확히는 1심 행정법원)의 기능(임무)로서의 화해(권고)는 우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다음으로 이러한 법 규정은 별도의 시행령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을 발생한다(현재도 법률편에만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2004년과 2006년의 대법원의 개정의견은 분쟁의 자율적이고 종국적 해결과 법원의 업무경감이라는 현실적 이유와 실무상으로도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행정소송 사건이 많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행정법원이 실무상 명확한 기준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화해나 조정을 행정소송에서 갈음하는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 2007년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항고소송에서의 화해제도에 대한 견해의 치열한 대립과 제도의 도입에 따른 개선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행정소송법전과 국사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전제로 하여 법무부측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실무 및 이론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시작하면서
Ⅱ. 프랑스 행정소송법(CJA)상 규정된 화해(권고)제도
Ⅲ. 행정소송의 기능과 법원의 역할(업무)로서의 화해권고와 조정권고
Ⅳ. 논의의 종합- 항고소송에서의 법원의 화해권고의 허용여부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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