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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17 - 1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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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양형 판단은 고등법원 형사부의 양형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고등법원은 판결로 양형 지침을 발표하여 하급심의 판사들과 치안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이에 따르도록 해왔다. 그런데 1998년 범죄및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정 이후에는 동법 제80조와 제8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양형자문단이 제안한 양형지침이 고등법원에 공식 채택되거나 고등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3회 발간된 양형자문단의 연간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양형자문단의 양형지침의 내용을 개괄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양형지침을 제정하는데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형자문단의 양형지침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세세한 가중ㆍ감경인자와 최저선고형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법원의 양형에서도 활용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양형자문단의 양형지침 작성은 법률가나 법학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경찰, 교정전문가 등 폭넓은 전문가집단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표 작성과정에 유의할 점이라 하겠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양형자문단(Sentencing Advisory Panel)의 양형지침
Ⅲ. 2001년 두 개의 주요 양형관련 보고서 개괄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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