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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36 - 15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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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개추위에서는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한다. 미국식 양형기준제도는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할 것인데, 본고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서 영국에서 발전한 양형기준제도를 일별해 보고자 한다. 1998년 이전에는 영국 고등법원 형사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 왔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는 체계적인 양형기준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1998년의 범죄 및 치안방해에 관한 법률은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형사범죄에 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개정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고, 고등법원을 보좌할 독립 자문기구로서 양형자문단을 설립하였다. 2001년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 즉, Halliday Report와 Auld Report가 고등법원이 가지는 양형기준설정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고등법원을 대신하여 전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고등법원 최고재판관이 의장이 되는 양형기준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래에서는 영국의 양형제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제도와 관련된 영국법 규정을 원문에 충실하게 옮겨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글머리에
Ⅱ. 英國 高等法院의 量刑基準判決
Ⅲ. 高等法院과 量刑諮問團(Sentencing Advisory Panel)
Ⅳ. 量刑基準委員會(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Ⅴ. 量刑基準 考慮義務
Ⅵ. 英國 刑訴法의 量刑基準 關聯規定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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