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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7號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136 - 15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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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 후반 들어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여전히 ‘감’ 또는 ‘관례’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크며 실질적인 양형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어까지 만들어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최근에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양형기준법을 제정한 기구인 연방양형위원회(U. S. Federal Sentencing Commission)의 설치 경위, 조직방법과 기구 및 그 임무 등을 살펴보고 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였는지, 양형기준법 제정시의 어떠한 정책적 선택을 하였는지, 그 적용방법은 어떠한지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 미국 연방양형기준법의 법규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Booker v. United States 및 Fanfan v. United States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 본 후,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실무에 있어서 양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양형기준법 제정시 참작하여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言
Ⅱ. 美國 聯邦量刑委員會
Ⅲ. 量刑基準法의 適用
Ⅳ. U.S. v. Booker 및 U.S. v. Fanfan 사건에 대한 聯邦 大法院判決
Ⅴ. 우리나라 量刑制度의 問題點 檢討
Ⅵ. 우리나라에서의 量刑改革을 僞한 提言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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