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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목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42號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5 - 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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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 macht der Glaubiger in Erwartung der Leistung Aufwendungen, die sich wegen der Nichterfullung der Leistungspflicht als nutzlos erweisen. Diese Aufwendungen hatte der Glaubiger auch bei ordnungsmaßiger Erfullung gemacht. Die Nichterfullung ist daher fur sie nicht kausal. Bei der schuldhaften Vertrauensveranlassung kann der Glaubiger den Aufwendungsersatz als Vertrauensschadensersatz
verlangen. Der Fall der Nichterfullung weicht hiervon jedoch ab. Daher ist die Ansicht, die dem Glaubiger einen Aufwendungsersatz dahingehend gewahrt, derartige Aufwendungen als Vertrauensschaden zu qualifizieren, nicht richtig. Der sogenannte Aufwendungsersatz, den der koreanische Oberstegerichtshof anerkannt, ist also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Die deutsche Rechtsprechung zu BGB a. F. hat dem Glaubiger mit einer Rentabilitatsvermutung geholfen. Nach der Rentabiliatsvermutung darf der zum Ersatz des Erfullungsinteresses berechtigte Glaubiger die bereits geleistete Zahlung als Mindestschaden berechnen. Der vom Kaufer geleistete Betrag kommt daher als der “erste handgreifliche Schaden” in Betracht. Indessen versagt die Rentabilitatsvermutung bei Vertragen, mit denen der Glaubiger ein ideelles Interesse verfolgt. Denn hier steht von vorneherein fest, dass der Glaubiger bei ordnungsgemaßer Erfullung keine wirtschaftlichen Vorteile erzielt hatte. Aber in dem koreanischen Burgelichen Gesetzbuch (KBGB) gibt es keine solchen Einschrankungen. Auch ein immaterielles Erfullungsinteresse kann daher vermutet werden.
Fur den sog. Aufwendungsersatz gilt § 393 KBGB. Dabei muss in erst Linie feststehen, dass die Aufwendungen kausal fur das Erfullungsinteresse ist. Im zweiten Schritt muss das Erfullungsinteresse nach § 393 KBGB ersatzfahig sein. Schließlich mussen die Aufwendungen ublich sein.

목차

Ⅰ. 서론
Ⅱ. 비용배상의 법적 성질과 인정 근거
Ⅲ. 비용배상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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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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