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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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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는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自己關聯性, 直接性, 現在性다 등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그 하부조직은 기본권의 수범자에 불과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형사피해자와 형사피의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平等權, 裁判節次陳述權, 裁判請求權, 幸福追求權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은 논리상 피침해기본권으로 보기 어렵고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피침해기본권으로 인정하기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피침해기본권으로서는 평등권만을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하는 憲法 제27조 제5항에서는 형사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刑事訴訟法 제294조의2에서는 범죄피해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나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형사피해자라는 용어로 통일시켜 사용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하는 憲法訴願 請求人適格者는 다음과 같다. 형사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한 자, 형사피해자로서 고소로 전환처리되는 진정을 제기한 자, 인지사건의 형사피해자로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 형사피해자 아닌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제기한 자, 형사피해자 아닌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 및 기소유예처분 또는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 등이다. 告發人은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상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사피해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인 自己關聯性이라는 적법요건이 바로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권자와 고발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적극 평가해야 된다. 형사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침해된 보호법익의 귀속주체를 말하지만 범죄행위의 객체로 된 자를 포함하고 당해 범죄사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침해받는 자에게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관련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범죄의 보호법익별로, 즉 개인적 법익관련 범죄, 사회적 법익관련 범죄, 국가적 법익관련 범죄, 행정법규위반 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ㆍ검토하면서 형사피해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였던 사례도 지적하여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Ⅵ. 刑事被害者에 대한 事例別 檢討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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