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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9卷 第1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39 - 2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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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으로서 홈스쿨링을 도입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현재 약 1,000여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홈스쿨링을 도입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법리에 근거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홈스쿨링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이 사례나 이론에 있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학계의 주장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홈스쿨링은 부모의 양육권이라는 자유권(사익)과 교육이라는 국가의 공익이 충돌하는 문제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심사가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공익심사라는 법리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한 홈스쿨링과주의 규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데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의 근저에는 교육선택권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교육선택권이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라 공립학교, 사립학교와 그 외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최소한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교육받을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우리의 헌법과 교육법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향후 홈스쿨링 관련 입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홈스쿨링 도입 배경과 주법률의 주요 내용
Ⅲ. 홈스쿨링의 헌법적 근거
Ⅳ. 종교의 자유와 공익간의 엄격심사 : 공익심사론(compelling interest test)
Ⅴ. 결론
[國文抄錄]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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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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