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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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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1 - 1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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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중국?일본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적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방법은 주로 판례분석이다. 중국 제도의 검토는 행정소송법의 시행초기 단계이어서 “행정입법에 대하여 초기의 행정소송제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연혁적 의의가 있다. 한국은 나름대로의 경험, 특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심사가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제 새로운 행정소송 모델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은 2004.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시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때 3국의 행정입법 심사에 대한 비교는 서로의 위치를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서로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행정입법 심사를 획기적인 계기로 인정하고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것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심사구조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도 이러한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하고, 행정소송법의 개정 없이도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에서의 추상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의 구별은 개별성ㆍ구체성을 징표로 행정행위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과 일본의 이론과 동일하다고 본다. 일본의 구체적 사례에서는 한국과 입론을 달리하는 점을 주목하며, 당사자 소송에 의한 행정입법의 통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목차

Ⅰ. 서
Ⅱ. 한국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Ⅲ. 중국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Ⅳ. 일본에서의 행정입법 대상 적격
Ⅴ. 결론-3국에서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적격 비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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