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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31 - 3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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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 문제는 행정권과 입법권 간 권한 다툼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법이라는 헌법 활동의 가치적 본질을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행정국가로 정체성이 규정된 현대 사회에서, 법률 위임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소위 ‘행정입법권’이 행정부에 전속한 것인지 입법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일은 그리 쉽지는 않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무게를 두느냐 행정적 국가 목표 달성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로 환원되며,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정당성과 명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도 없다. 결국 헌법이 말하는 ‘입법’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권’이라는 것이 본래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만, 그 실천이 대표에 위임되었고 더욱 세부적이고 전문적 사항은 다시 행정부에 위임되었다는 본질을 되찾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전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를 되찾기 위한 논변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입법(lawmaking)의 본질
Ⅲ. 미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노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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