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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8輯 第1號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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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적 투자기금에 대한 우리 나라의 과세체계를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범위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그리고 은행대출채권이나 부동산 기타 다른 자산의 증권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다루고 있다. 과세문제의 배경으로서 “Ⅱ.”는 이러한 금융거래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였고, “Ⅲ.”은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및 기타 법인형태의 기금, 즉 ABS, MBS,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를 각각 다룬다. 이 초록에서는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두 가지 부분만 요약한다.
증권투자신탁에서는 신탁재산 그 자체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결과 신탁재산 내지 기금 단위에서는 법인세가 없고 따라서 신탁을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연된다. 수익자 단계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서 얻는 이익은 채권과 주식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거주자든 비거주자이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는 상장증권이나 협회시장 등록증권에서 생기는 매매손익이나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수익증권 양도차익은 전액을 과세한다.
신탁회사가 외국법인이라면, 거주자와 달리 또 법령의 글귀와도 달리 신탁회사를 외국법인으로 보고 한국기업이 외국의 신탁회사에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를 걷을 수밖에 없다. 한편 양도소득은 과세가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기업의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의 주식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투자회사는 법인으로 별도 설립되므로 그 자체로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배당가능이익(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개념과 기본적으로 같음;상법 제462조)"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그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주 내지 투자자 단계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모두 투자수익을 배당으로 구분한다. 실무에서는 혼선이 있지만, 투자신탁과 달리 비거주자가 투자회사를 통해 받는 소득은 받는 배당금의 전액이 원천징수대상이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국내법에서는 외국의 펀드들을 비거주자 법인으로 과세하고 조약 적용 여부는 조약 자체에 맡기는 방법이 현실적일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존부도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자산의 집합이라는 투자기금의 개념은, 적어도 이론상은 국내사업장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개요
Ⅱ. 投資信託과 特殊目的法人의 법적 구조
Ⅲ. 課稅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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