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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1995.5
수록면
401 - 4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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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속세법에서는 외관상 증여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의 효과를 갖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구체적 경우를 설정하여 증여로 의제 또는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득원천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의 체계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이다.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모든 주주의 소유지분이 동일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불균등 감자는 비교적 최근에 이러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신설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의제 규정을 개관하고 특히 불균등감자 행위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증여의제의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현행 상속 세법상의 규정이 지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되기까지 과세당국의 입장의 변화와 납세자의 행위를 검토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불균등감자의 부의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주도 감자에 참여할 경우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부터의 부의 이전 금액보다 더 크게되는 논리상의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증여의 목적없이 순수하게 자본의 보전을 위하여 행하는 감자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동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주는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균등감자의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그동안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납세자의 행위도 법규정의 미비를 적극적인 세무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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