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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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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96 - 43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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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사분할의 과세제도는 1998년에 급박한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 법인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과 관련한 조세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분할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계산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문제가 있다. 둘째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의 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이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잉여금인지의 문제이다. 셋째로, 회사 분할시에 분할되는 부분과 분할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안분문제가 있다. 넷째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의 문제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을 분할교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다섯째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교부주식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특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액면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청산손실에 대해서 이월공제를 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회사분할의 개념과 연혁
Ⅲ. 회사분할의 현황
Ⅳ. 회사분할의 법적 성질 논의
Ⅴ.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Ⅵ. 분할법인의 과세문제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Seminar Ⅲ에 대한 이준봉 변호사의 토론요지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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