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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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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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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51 - 1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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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다원주의적 환경 속에서 국가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연구이다. 기존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제도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민주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국민의 입법참여 제도로서 청원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 의사공개제도, 입법예고제, 입법평가제, 의원입법제도 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현행 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청원에 국회의원 소개라는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특히 아무런 심사없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원주의적 사회현실 속에서 언론활동이 다원적 가치와 이해관계 중에서 특별히 한 부분에 치우친 일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입법참여활동에 있어서는 가상세계의 구속받지 않는 자유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되, 다만 일정한 이념과 도식적인 논리에 충실한 편면적인 입법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균형적인 조화와 공존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되도록 책임의 원리가 작동되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의사공개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본회의나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 그리고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자유롭게 방청하고 공개된 회의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보다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서는 최소한 입법예고의 수준이 행정부의 입법예고 수준에는 도달하도록 예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민이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원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성ㆍ당파성을 극복하기 위하고 객관성ㆍ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정책학을 비롯한 각종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민이 의원입법에 참여함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법률안 제출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의원 개인들이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화 할 수 있도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원입법에 있어서 시민단체나 기업 혹은 특수 이해관계 집단과 같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집단이나 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원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을 통하여 부분이익이 아닌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달성되도록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1. 글머리에
2. 입법의 과제와 입법참여
3. 현행 국민참여 제도의 내용과 평가
4. 국민참여 제도의 개선방향
5.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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