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5 - 17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입법평가 제도화는 입법평가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입법평가 절차 등의 법제화 즉, 입법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법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으나, 어떤 형태와 수준의 규범으로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과 제도화 방안, 입법평가연구 창간호(2009), 24면 이하 참조. . 첫째, 현행의 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법평가제도가 논의된 배경은 현대에 와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ㆍ확대됨으로써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규범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규범의 홍수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규범홍수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법평가제도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제도 또는 입법절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입법평가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의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평가제도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해설을 통한 개념정립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과정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제도-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와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입법평가제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다른 영향평가제도와 입법평가 사이에는 정책과 법제분야에 관한 영향평가의 중복부분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광의의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화ㆍ일원화할 것인지, 기존의 평가제도와 입법평가를 병렬적 또는 종속적으로 두고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상호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입법평가의 방법, 기법 등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평가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각종의 입법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 기준, 양식(입법평가서) 등으로 평가하는지를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평가방법, 기준, 양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선행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입법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와 관련된 인접학문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이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입법과 관련된 인접학문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평가는 그 특성상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관련된 인접학문의 기반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충분한 시범적 운영기 이후에 법제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입법평가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입법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여건 속에서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양한 시범적 운영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입법평가의 제도적 타당성과 정착가능성이 증명된 이후에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가 적용되는 영역은 법의 최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예측하여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입법시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의 합리화와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나 정책적 소요를 일시적ㆍ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입법절차나 방법론의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의 이중제도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절차와 방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의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