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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2號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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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제법의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한 경우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국제법상 미해결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기존 조약의 노폐(老廢, desuetudo)로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임에 비추어, 기존 조약의 규정과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노폐에 의한 그 기존 조약의 종료로 보는 견해의 타당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언제나 기존 조약의 노폐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역으로 노폐가 언제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969년 조약 법협약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은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무효나 종료 사유도 아니고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제관습법규는 임의법규이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국제관습법규의 적용이 배제되고 조약이 적용되는 것은 임의법규의 정의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원의 판례 역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하더라도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점은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이유로 기존 조약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려는 국가로서는, 그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강행법규임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條約과 國際慣習法規의 關係
Ⅲ. 國際法學界의 論議
Ⅳ. 國際法院의 判例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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