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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29 - 2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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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한 조약들 중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은 국내법상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외의 비동의조약들은 대체로 그 하위의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조약들과 체결절차가 다른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효력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법률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거나 해석규칙 및 재량 준칙 등 법령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규칙도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고시류조약의 경우에도 헌법 제6조 제1항의 공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체결절차의 측면에서 형식적으로 행정규칙과 유사하여 국내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내용과 효력의 면에서 보면 국민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효력이 인정되므로 국내법적으로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과 지위
Ⅲ. 고시류조약의 국내법상 지위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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