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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1 - 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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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선박소유주나 운항책임자의 국적국 등 선박과 ‘진정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됨으로써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소위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진정연결의 원칙’을 배제하고 외국인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하여 자국내 개항으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편의치적은 오늘날 세계해운업계의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편의치적국이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선박운항 및 선 원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의 매입 및 임차와 관련된 금융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도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해외에 편의치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치적이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 보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비롯한 국적선대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오염방지에 관한 법규의 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지고 선박의 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이나 선박에 대한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제2선적제도’로서 ‘국제선박등록’ 또는 ‘역외선박동록’ 제도를 마련하여 자국민 소유 선박의 해외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국내 일부 개항에 대해서 편의치적국 못지 않은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보 및 해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의치적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제주도 내 개항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편의치적 제도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국적선박 및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임차한 국제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거나 운항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대를 증대시키고 국내해운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 외에 선박금융제도, 물류거점화 등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특구의 경우는 선박등록과 관련된 제도만을 규정하고 선박금융제도 및 국제물류거점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ㆍ제도적 개선ㆍ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박의 國籍制度
Ⅲ. 便宜置籍 제도에 대한 검토
Ⅳ. 제2선적 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Ⅴ.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Ⅵ. 결론
국문초록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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