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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설
Ⅱ. 민법 개정작업의 현황
Ⅲ. 민법개정의 과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일반거래약관 형태로 작성한 경우, 위 각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9. 21.자 2000그98 결정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가. 은행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주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가.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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