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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3號 (通卷 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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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법에 대한 전통적인 법체제의 분류는 전쟁 개시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교전법규(jus in bello)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3의 체제로서 이른바 전후법(jus post bellum)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역사적으로 정전론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전후법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출현하였으나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패러다임이 변하고, 특히 최근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협력을 배경으로는 이른바 종합적인 “평화구축활동”이 등장하는 등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기존의 법체제에 의해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특수한 전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체제인 ‘전후법’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전후법의 역사는 무엇인가?”, “왜 전후법은 오랜 기간동안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가?”, “현재에 있어 왜 전후법은 다시 논의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전규범,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법체제의 분류가 전후라는 특수상황에 충분히 부합하는가?”, “전후법과 전쟁개시에 관한 법 그리고 교전법규는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전후법의 개념 및 기본원칙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 등 현재 전후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Jus Post Bellum 논의의 역사적 고찰
Ⅲ. Jus Post Bellum의 시대적 필요성
Ⅳ. Jus Post Bellum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
Ⅴ. Jus ad Bellum, Jus in Bello와 Jus Post Bellum의 관계
Ⅵ. Jus Post Bellum의 기본원칙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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