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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한신대학교아)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67 - 2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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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ust have be look after immature Children many side. Because Immature Children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re as well as they are not mature to mentality and body. So Children is associated with its parent and its right is primarily protected by its parent.
Accordingly, almost Nations adopted the system of the Parental Right.
Our Civil Law also adopted to the system of the Parental Right. It is prescribe to article 909-927 in Civil code. It is prescribe in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on Family registration. Also It is prescribe in Law on family affairs litigation.
From 1958 to 2005, the System of Parental Right in Civil code was reformed. In 1990, Family Law reformed with an ideal of equa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As a result, the interests of children could be protected in parental authority. And Parental Right is determined as the same way of fostering care, agreement first, and when they cannot agree, the Family Court decides it for them. Therefore It is established the system for Welfare of Children and a principle of joint Parental Right.
But It is still far from perfect. In particular, it is that who is Parentage. As well as Appointment of Parentage and Parental Right to children after the parents’ Divorce is require to revision. And a son by adoption and a illegitimate son amount to the same thing.
And these problems are not solve to simply explanatory note to civil code. It is require to legislative effort.

목차

Ⅰ. 서론
Ⅱ. 친권의 의미와 그 연혁적 고찰
Ⅲ. 혼인 및 가족형태에 따른 친권자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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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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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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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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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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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가.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행사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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