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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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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79 - 31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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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①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 정의의 성취, ② 국제형사범죄자에 대한 처벌 확보, ③ 조직적으로 야기된 국제분쟁의 종결에 기여, ④ 국제임시법원의 결함의 구제, ⑤ 국내법원에 대한 보완 ⑥ 미래의 국제형사범죄의 방지 등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ICC는 국내법원과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ICC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슈는 첫째,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의 의미와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둘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는 경우의 의미와 상황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근거로 수사 또는 기소할 능력이 없다고 결정할 것인가? 셋째,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넷째, 위와 같은 상황과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부이다.
필자는 ICC는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재판적격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관의 수사권을 제1차적 수사권과 제2차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를 제1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2차적 수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계류중인 경우 및 허용된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범자를 국내법상 사면하는 경우에 그 사면에 대하여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서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충적 관할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로마규정에 규정된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Ⅳ.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예비 결정(재판 적격성의 예비 결정)
Ⅴ. 보충적 관할권의 행사와 사면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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