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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02 - 1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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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유일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업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액의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기업회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지에 관하여 장부가액을 대신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손익가치를 중요시 하는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의 상대적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보다 162% 내지 226% 과대평가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기간 동안 주가에 대한 추정오차율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영(0)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주가보다 7% 내지 39% 과대평가하였으며 주가에 대한 추정오차율은 2001년을 제외하고 1% 유의수준에서 영(0)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이 모든 연구대상기간 동안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평가방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30일의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대평가되는 경향은 평균적으로 30.3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효과는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효과라기보다는 가중치 부여의 차이에 따른 산술평균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행의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기업의 실제가치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평가방법을 찾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설계
Ⅲ.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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