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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진 (성균관대학교) 정승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10 - 33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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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은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조직체로,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의 두 사업에 따라 각각 설립될 수 있다. 다만, 전자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 후자의 경우보다 공공성이 낮고, 영리성은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영리법인, 후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적 성격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일괄적으로 양자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양자는 사업의 수행 및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실체(Entity)의 측면보다는 수익 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과세제도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소득세법 각 조항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다.
위의 논지에 따라서 조합원과 조합간의 출자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양도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며, 또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도 공동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통한 회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행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이 사실상 소득이 없음에도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조합원에 대한 수익 분배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에서 떠나,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
Ⅲ. 정비사업조합의 영리성 인정 여부
Ⅳ. 정비사업조합의 실체에 관한 논의
Ⅴ. 정비사업조합ㆍ조합원에 대한 과세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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