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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47 - 3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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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실명가입 정보는 민감정보로 보호를 위해 수집 및 활용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정보다. 의원의 해당 서류제출 요구가 만일 합법적인 업무수행 일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시확인 이상 유무로 업무범위를 제한해야지 인원수가 아닌 명단을 제3자에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고유의 업무활동과 관계 없는 의원들과의 정보공유는 법에 위반된다. 제3자 공개는 면책특권을 포함한 의원의 업무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공시여부를 확인 후에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예외적인 보존규정의 법령이 없다면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의 목적 구속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학부모의 알권리도 법률의 근거 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학부모의 알권리는 공공기관의 ‘처분할 수 있는 정보’로 제한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공시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정보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규성이 있는 법령을 통해 공개된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이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5호의 자목에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정보공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인원 수 파악을 넘어 교원단체 소속 등의 실명공시는 동 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Ⅲ.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Ⅳ. 교원정보의 삭제 청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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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실명과 그들이 각자 가입한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해 교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자유(개별적 단결권),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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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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