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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4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521 - 1,5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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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개인정보의 가치는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현실화될 수 있는 고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온라인 이용자가 일정 회원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온라인 사업자는 흔히 “무료서비스”를 운운하지만, 그 서비스는 피상적으로만 공짜이고 개인정보가 금전 유사의 가치 즉 대체화폐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온라인 이용 시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사법적 관점에서 시론(試論)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반대급부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그때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관계는 쌍무적 교환관계라고 하겠다.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입력이 있어야 비로소 급부가 가능한 경우이다. 예컨대 가격비교포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제품을 찾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 타지의 호텔을 인터넷에서 예약하려는 자는 언제 어느 곳을 방문할 것인지를 입력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온라인 판매자에게서 물품,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본래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입력해야 하거나 개인정보의 유통에 동의하여야 비로소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개안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이다. 온라인 사업자게 의한 개인정보처리는 그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의 직접적 관여 없이 이루어지고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자격형성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개인정보의 입력이 급부제공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바를 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 유형에서의 개인정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 내지 대체화폐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유상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나 미성년자보호를 위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개인정보가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해야 할 실천적 의미라고 하겠다. 우리에게도 디지털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해석론과 입법이 절실히 요청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전통적 의미의 동의
Ⅲ. 계약적 동의
Ⅳ. 미성년자의 보호
Ⅴ. 나오며
〈참고문헌〉
〈Faz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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