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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국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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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Compliance)란 “모든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이 법률상 명시된 요구나 금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말한다. 2000년에 처음으로 금융 관련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둔 준법감시제도는 그 개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형법적 관점에서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준법감시제도의 예방적 기능은 이론적으로도 근거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점에서 기업이 범하는 범죄 또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을 위하여 범하는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업내 준법감시제도의 효과적 운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는 기업내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 내지 면책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이해
Ⅲ. 준법감시제도의 범죄예방적 효과
Ⅳ. 외국 형법질서에서 준법감시제도의 투영
Ⅴ. 양벌규정과 사업주의 감독의무 및 면책기준
Ⅵ. 마치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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