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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경응의숙대학)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3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33 - 37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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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조선신탁업은 1931년 6월 9일 공포된 朝鮮信託業令에 의해 一元化되었다. 한 때 43사에 달했던 신탁업자들이 同令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5사로 줄었다가 1932년 말에 설립된 朝鮮信託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흡수합병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全鮮一會社主義’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全鮮一社 體制는 朝鮮信託에서 조선신탁은행→한국신탁은행→한국흥업은행→한일은행으로 계승되어 1962년 조흥, 상업, 제일, 서울 등 4개 시중은행에 신탁업 겸영이 허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를 1961년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朝鮮信託業令體制였다. 1961년 12월말에 韓國信託法과 信託業法이 식민지 및 미군정기 구제도의 청산을 의도한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립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조선신탁업령의 답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진전과 함께 중장기자금조달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1968년의 신탁업법 개정은 이들 반영하는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식민지기 유산으로 여겨졌던 朝鮮信託業令體制는 해소의 과정을 걷기 시작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조선신탁업령의 제정과 일제 말 조선신탁업의 동향
3. 해방 후 조선신탁업령체제하의 한국신탁업
4. 한국신탁법규의 정비와 조선신탁업령체제의 해소
5. 맺음말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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