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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안의 개요
Ⅱ. 사안의 검토
Ⅲ. 결어
〈Abstract〉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9509 판결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던 경우, 설사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질병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1. 1. 17. 선고 89구10885 제7특별부판결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형벌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국립대학교 사범대학의 졸업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1990.12.31. 법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므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청구는 성질상 선택적 병합으로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
[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4836 판결
[1]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도 `승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1]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 한다 할 것이며,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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