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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01 - 2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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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에서 한국인 선원 X가 한국 선원관리사업자 Z를 매개로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유족보상에 관하여는 선원법 소정의 법정재해보상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인 Y가 소유하는 리베리아 선적의 선박에서 승무중 사망하였는데, 선원의 유족인 X'이 구할 수 있는 재해보상의 내용이 문제되었다.
먼저 선원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도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선원근로계약 당사자는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선원의 재해 발생시 선박소유자는 그 약정에 따른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박소유자는 법정재해보상금 이외에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미국법상 Jones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ㆍ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 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또한 선원의 사망의 원인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승무 중 사망한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 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선박소유자가 진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대상판결은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법리상의 문제점 중 (1)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지급약정의 효력, (2)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 (3) 미국법상 Jones법상 청구 및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청구와 선원법상 재해보상청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최초로 명확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선원재해보상에 관한 준거법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며, 준거법의 내용은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대상판결은 국제사법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은 해외취업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나,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향후 선원재해보상 전반에 관한 판례와 연구성과의 축적을 기대한다.

목차

판례평석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사안의 검토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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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가. 선주와 선원들 사이에 어획물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른바 보합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수약정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었다면 이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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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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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1] 선원이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3]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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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351 판결

    가. 선박소유자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체결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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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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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81조),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과실상계의 이론에 따라 보상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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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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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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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

    [1]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및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 책임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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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1] 일반적으로 선상 생활은 그 공간의 협소성, 폐쇄성, 외부 세계와의 차단, 예측 불허의 각종 위험의 발생, 절제되고 강도 높게 요구되는 노동 등 여러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장 등 책임자들의 절대적 지배하에 놓여 있는 이른바 장(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선상 생활의 영역에 편입된 선원들은 선장 등 책임자들이 형성, 유지하고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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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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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9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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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1]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 한다 할 것이며, 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른바 불감항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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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76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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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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