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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하여
Ⅲ. 기업범죄와 배임죄의 성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소유부동산을 회사 명의로 을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 다시 제3자에게 회사 명의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을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즉 피고인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
(갑)회사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공소외 (을)에게 분양한 경우 공소외 (을)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는 (갑)회사가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분양계약 후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은 동 회사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을)에 대하여 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을)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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