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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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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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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이고 대규모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추 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때로는 이윤추구에 필요한 경우 범죄행위까지도 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자 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기업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업범죄의 특성과 현행법상의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는 입장에서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형법」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하므로「형법」이 기업범죄에 개입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기업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자와 구성원의 기업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희박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후 의 수단으로서「형법」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능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 하고,「형법」과 형사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물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책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의 소유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형사책임은 면제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기업범죄를 범한 경영자와 법인을 처 벌하는 兩罰規程(양벌규정)을 三罰規程(삼벌규정;기업의 실질소유주, 경영자, 법 인을 처벌)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범죄의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나아가 조직화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범죄 전문수사기구의 설치와 기업의 내부적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업범죄를 억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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