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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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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3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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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명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차명거래가 만연한 점에 비추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고객주의의무제도, 즉 고객 알기 정책의 도입과 함께 금융실무에서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예금거래 등 금융거래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을 예금주로 보고,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묵시적 약정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금융실명법 등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자가 아닌 명의인을 당사자로 보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의인 아닌 출연자를 당사자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비실명거래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해석을 통하여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례는 실명거래에 관한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고 있으나,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계약이 항상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예금자보호법, 금융감독규정, 은행거래약관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독일법에서 계좌보유자의 결정
Ⅲ. 우리나라 금융실명법에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와 계약당사자에 관한 결정기준
Ⅳ. 비실명거래의 사법상 효력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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