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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예금채권과 신탁유형 및 사례소개
Ⅲ. 묵시적 신탁의 인정여부
Ⅳ. 금융실명제와 예금채권 형식의 신탁
Ⅴ. 예금채권과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Ⅵ. 예금채권과 신탁재산의 상계
Ⅶ. 예저금신탁(savings account trust)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굼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보증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공시제도의 취지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사무를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는 취지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은행에게 인도하고 은행은 이를 인도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48956 판결
[1] 신탁법 제20조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수탁자가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수탁자 개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반대채권과 법형식상으로는 상계 가능한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수탁자에 의한 상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8096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금융실명제)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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