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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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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5 - 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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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Trust Act is revised, an examination of the ramifications of applying Trust Law to deposit bonds,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means, should be taken plac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creased demand of the use of the trust system and implied trust, in light of its flexibility,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and insolvency protection that enacts when the trustee is bankrupt.
In this effect, not only will we be able to prepare for the task of revising the Trust Act, but we will also be ready, before civil trust is fully utilized, for the task of address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the legal theories of trust law are applied to the area of civil trust.
Taking this point in accoun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rust law principles concerning deposit bonds, regarding mainly civil trust.
First, relevant examples where deposit bonds may become problematic in relation to trusts were sorted and presented according to its type. In this process the relevant issues were also pointed out.
Secon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implied trust, a settlor’s intent to create an implied trust is required. However if such intention may be inferred from the settlor’s determination for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separation of the trust property from the trustee’s property, that is sufficient also.
Third, it was pointed out that when a trustee of an express trust or implied trust manages trust property by opening a bank account in a deposit bond form, and does not state it as being trust property, in account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ust system, trust law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over the principle of attribution to the depositor.
Fourth, concerning the issue of the public notice of deposit bonds,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amendment. However, concerning the issue of offset, it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offset expecta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is in judging whether they are in good faith or without fault, should be assessed differently in contrast to a laymen’s offset expectation, as the former are financial expert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when a trustee opens a bank account in his/her own name to manage trust property, in order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assert and prove that they are in good faith and without fault on the matter that this account is not a trust account, the standard of care should be raised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re obliged to inquire the depositor whether the contents are of trust property.
Fifth, according to the current and the revised draft of the Trust Act, when it is notifie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that the account is indeed a trust account, the matter of whether it can be acknowledged as a savings account trust is negative, unlike the United States. However, under the revised draft of the Trust Act, it can be said that this serves as a similar function as a Will substitutes tru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예금채권과 신탁유형 및 사례소개
Ⅲ. 묵시적 신탁의 인정여부
Ⅳ. 금융실명제와 예금채권 형식의 신탁
Ⅴ. 예금채권과 신탁의 공시 및 대항력
Ⅵ. 예금채권과 신탁재산의 상계
Ⅶ. 예저금신탁(savings account trust)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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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굼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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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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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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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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