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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순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31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89 - 13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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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통신사에 참여하였던 三使에는 어떤 인물들이 파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1682년 통신사 정사 윤지완을 통하여 조선후기 통신사에 삼사로 참여했던 대일경험이 사행 이후 조선의 대일교섭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사행에 참가한 삼사 35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모두 문과급 제자들이며, 대부분 통신사행에 참가하기 전 이미 대일외교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감사, 동래부사, 예조관원으로서의 관리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한일관계가 ‘교린체제의 안정기’에 들어간 1682년 통신 사행부터는 대일외교교섭의 실무경험이 있었던 인사의 삼사 선발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1682년이라는 시점이 시사해 주듯이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통신사가 보다 실질적인 업무 협의의 場이 되었고,삼사에는 양국관계의 현안을 잘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의 외교전문가가 선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삼사의 대다수가 통신사를 전후하여 對중국사행 등에 참여인물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둘째, 통신사는 사행을 통하여 막부장군의 즉위축하라는 명분 외에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해결하였다. 즉 조선정부는 동래부와 관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의나 논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양자간의 합의에 한층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윤지완이 정사로 참여하였던 1682년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德川綱吉의 장군즉위 축하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1678년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안들(왜관난출,밀무역,구타,교간 등)이 발생하고,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결국 왜관업무의 총책임자인 관수와 동래부사 선에서 강구되고 협의되었던 사안들을, 통신사가 對馬島당국과 직접 교섭함으로써 국제법화시켜서 제도적으로 공인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셋째, 사행에 앞서 경상감사로 대일외교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던 윤지완은 1682년에는 통신사의 정사로 참여하였고, 통신사에 주어진 사안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귀국하였고, 그 결과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이후 예조참판, 경상감사, 병조판서, 좌참찬, 우의정 등 지방과 중앙의 관직을 두루 지내면서 대일외교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일외교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행 직후 1683년 9월 예조참판 윤지완은 통신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對馬島主가 보내온 서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나아가 1693년부터 있었던 일본의 울릉도 영유권 시비나 안용복의 신병처리 문제, 1705년 공작미 지급년한 문제, 1711년 통신사에서 있었던 幕府의 老中과 若君에 대한 예단지급의 중지나 일본국왕호로의 국서개찬 등 양국 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마다 대일외교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상을 통해서 통신사를 통한 조선의 대일외교교섭은 일본막부의 요청에 의한 조선의 대응이라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문적인 외교역량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마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場으로서 적극적인 외교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통신사행에 참여한 삼사들의 관직 행보
3. 윤지완의 대일교섭 경험
4. 통신사 경험과 대일교섭에서의 역할
5.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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