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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화 (계명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61집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368 - 39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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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은 하나의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을 다른 인격체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헤겔에 따르면 물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다. 소유를 통해서 나의 의지는 인격적으로 되며, 따라서 소유가 곧 의지의 인격적인 것을 이룬다. 관념론 철학자로서 헤겔은 이것을 “인격체가 이념으로 존재하려면 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외적 영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철학에서 최고의 보편자로서 존재하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 같은 인륜적 규정들은 개인의 의지를 구속하는 의무로만 기능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속에서 개인은 해방을 누리지만, 보편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주체로서의 권리는 사라져 버린다. 오히려 개인이 인격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와 군주라는 보편자의 실체적 정신을 인정하고 보편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마저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까닭으로 헤겔은 국가철학자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추상법의 단초로서 인격체의 의미
3. 인격체와 소유의 관계
4. 도덕성과 인격체
5. 인륜성과 인격체
6. 나오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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