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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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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을 포함하여 EU,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또는 법집행상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특히 ‘국제카르텔’을 중심으로 점차 적극적으로 역외적용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종전에 미국 등의 강대국이 자국의 시장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존재하였지만,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국제카르텔을 비롯하여 외국기업이 관련된 국제경쟁법 사건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법 집행과는 별개로 각자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쟁법의 역외적용의 세계적 동향
Ⅲ.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현황
Ⅳ. 동아시아 3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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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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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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