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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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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0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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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연방경쟁법률의 제정 이후 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이러한 경쟁법률을 미국영토 밖에서 행해진 외국인의 행위에 대해 역외적용하는 이론을 확립시켰다. 미국법무부는 확립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론에 기초하여 국제적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적 경쟁제한행위에 가담하는 미국기업과 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중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국경감시, 인터폴, 범죄인인도협약 등의 수단을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법무부의 정책운영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이 미국법무부의 수사대상이 되어 담합 여부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 받거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으로는 미국시장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미국의 경쟁법 체제 및 미국법무부의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맞게 임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미국경쟁법의 역외적용은 미국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외국기업까지도 규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 적용할 수 있는 기본법리를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OECD 및 ICN 등의 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법의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경쟁법 체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법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경영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학계도 기업이 이렇게 변화하는 경쟁법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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