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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67 - 2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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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융합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융합화 현상은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방송ㆍ통신영역에서 기존의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편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보장과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거래에 입각한 기업에 대한 평등한 시장진입의 보장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의 보장으로 인한 자율적 문화의 창달로 인한 국가공동체의식의 고취와 같은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즉 사회관계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에 입각해 향후의 심의제도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고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보충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존의 심의제도가 방송 및 통신의 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미래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적게 개입되는 객관적인 심의 즉 미디어기업의 겸영과 합병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관한 규제(Regulation to cross-ownership)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화의 현재수준에서의 법적 규제 즉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심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준에 대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의적인 심의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융합화의 의미와 입법형성
Ⅲ. 융합화와 심의제도
Ⅳ. 결론 - 융합화시대에 있어서 심의제도의 향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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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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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 전원재판부〔위헌〕

    1. 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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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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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전원재판부〔위헌〕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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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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