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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윤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9 - 4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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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계쟁물가처분결정은 채권자의 신청만 있으면 간단한 서면심리만으로 발령된다. 이에 반해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채권자의 신청, 채무자의 답변, 분쟁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여하는 심문기일, 법원의 결정, 집행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는 원고의 소제기, 피고의 답변, 변론기일을 통한 공격방어, 판결, 집행이라는 본안소송의 순서와 동일하다.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한 현상동결이 가압류나 계쟁물가처분의 목적이다. 그러나 임시지위가처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쌍방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내리는 가처분결정 시점에서의 법원 판단 자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지위가처분결정은 본안소송의 각 심급에서 내려지는 판단과 마찬가지로 판단 시점에서 최종적인 것인 것이다. 가처분의 본안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일종의 본안소송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본질을 감안할 때, 이러한 비판은 부당한 것이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본안판결의 부수절차가 아니며,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인식되어야 한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공격방어방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소송과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특징이자 장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사집행법 내에서 계쟁물가처분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임시지위가처분소송절차는 그 본질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내에 임시지위가처분소송절차를 두는 방식을 취하거나 민사집행법과 분리하여 임시지위가처분소송절차에 관한 단행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처분절차에서 본안절차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충분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된 후 가처분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당사자들도 본안소송에 관심이 없다. 무의미한 본안소송을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임시지위가처분명령은 제소명령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은 본안판결의 집행을 위해 존재하는 가압류?계쟁물가처분과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결정절차가 아닌 판결절차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에 따라 임시지위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방식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임시지위가처분재판을 판결로 할 경우 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1조가 정하는 중간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본다. 중간판결을 하면 중간판결의 이유 중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지만 그 주문에 표시된 판단에는 구속되므로 이를 전제로 종국판결을 할 수밖에 없으며, 중간판결은 보전처분명령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없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에서 이미 다룬 쟁점을 본안 소송에서 되풀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판절차를 연장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의미한 증거조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지위가처분소송에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본질
Ⅲ.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본안화가처분의
Ⅳ. 임시지위가처분과 본안소송
Ⅴ.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
Ⅵ. 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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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 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환송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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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75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항소심판결은 중간판결이고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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